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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공단검진
National Health Check-up
공단검진이란?
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.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격년제 실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*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
* 홀수년도 : 홀수해 출생자 / 짝수년도 : 짝수해 출생자
검진 대상
| 구분 | 대상기준 | 실시주기 | |
|---|---|---|---|
| 건강보험 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| 2년 / 1회 |
| 피부양자 |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| 2년 / 1회 | |
| 직장가입자 |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| 1년 / 1회 2년 / 1회 | |
| 의료급여 수급권자 | 만 19세 ~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기본검사 : 문진 및 진찰, 신체계측, 시력, 청력검사 (혈압, 혈액, 흉부촬영 없음) | 2년 / 1회 | |
※ 해당연도의 홀/짝에 따라 대상자 선정 (2025년의 경우 홀수연도 출생자, 2026년의 경우 짝수연도 출생자)
검진 항목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 측정
- 간기능 검사: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(γ-GTP)
-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, 공복혈당
- 고지혈증 검사 : 총 콜레스테롤, HDL/LDL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- 4년주기
- 흉부방사선 촬영(X-ray)
- 구강검진 (치과에서 따로 실시)
검진 주의사항
-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.
- 검진 전일의 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일절 금식 하셔야 합니다.
- 음주, 과식,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를 방해하므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.
-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약, 물, 담배, 껌 등도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.
- 검진 시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한 가벼운 복장으로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지하도록 합니다.
-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. (검진표 미지참시 인터넷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가능)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