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KPO THE JOEUN
비급여항목
정성을 다하여 더조은 진료를!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'비급여 진료비용'이라 합니다.